국세청, 상속ㆍ증여세 재산평가 정보제공 서비스 시작

입력 2017-07-18 12: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 동안 세무사 도움 없이는 어려웠던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를 앞으로는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스스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는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증여받는 납세자는 해당 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나중에 가산세를 내거나 실제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세무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주택, 일반 건물, 상장주식별로 평가 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을 납세자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한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제공해 납세자가 손쉽게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다. 납세자는 상속·증여재산 평가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된 증여재산 가액으로 바로 증여세를 전자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상속세는 각종 공제제도가 많고 신고방법이 복잡해 전자신고할 수 없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세법과 판례·예규 등 세금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해석 사례를 제공하고 세금 신고와 관련된 궁금증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상담신청 서비스도 마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5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수도권전철 평시대비 75%ㆍKTX 67% 운행
  •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 ‘계엄령 후폭풍’ 뭉치는 야권…탄핵·내란죄 고발 압박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헌재 정상화 시급해졌다…‘6인 재판관’ 체제론 탄핵 심판 부담
  • 한밤 난데없는 비상계엄...그날 용산에선 무슨 일이
  • [종합]발걸음 무거운 출근길...계엄령에 파업까지 민심도 뒤숭숭
  • 오늘의 상승종목

  • 12.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21,000
    • +1.84%
    • 이더리움
    • 5,388,000
    • +8.04%
    • 비트코인 캐시
    • 793,000
    • +5.73%
    • 리플
    • 3,423
    • -3.28%
    • 솔라나
    • 324,400
    • +2.5%
    • 에이다
    • 1,656
    • -1.13%
    • 이오스
    • 1,860
    • +21.89%
    • 트론
    • 472
    • +23.56%
    • 스텔라루멘
    • 699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1,100
    • +10.66%
    • 체인링크
    • 35,350
    • +3.67%
    • 샌드박스
    • 1,446
    • +37.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