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토부에 델타항공 JV 신청서 제출

입력 2017-07-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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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18일 국토교통부에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태평양 노선의 장악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이날 오전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에 각각 양사의 조인트 벤처 시행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양사는 올해 3월 29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6월 23일 정식 협정(Agreement)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시행 서류 제출은 이 같은 일련의 절차들의 후속 조치다.

양사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는 가시적인 형태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다. 한 회사와 같이 공동 영업을 통해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단계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양사는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를 통해 △태평양 노선에서의 공동운항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아시아와 미국 시장에서 공동 판매 및 마케팅 확대 △핵심 허브 공항에서의 시설 재배치 및 공유를 통해 고객들에게 수하물 연결 등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마일리지 서비스 혜택 강화 △여객기 화물 탑재 공간(Belly Cargo Space)을 이용한 태평양 노선 항공화물 협력 강화 등을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사 모두 이미 조인트 벤처 시행에 있어 핵심 요소인 반독점면제(ATI, Anti-trust Immunity) 권한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반독점면제란 기업간의 협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때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반독점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 타 경쟁업체들의 법적 제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2002년 미국 교통부로부터 반독점 면제 권한을 취득했으며, 2007년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로부터 제휴에 대한 승인을 이미 취득한 바 있다.

다른 항공사들의 조인트 벤처의 경우 반독점면제 승인을 신청하면서 조인트벤처 협정(Agreement)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미 양사는 반독점면제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속 협정인 조인트 벤처 협정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게다가 별도의 승인 절차도 없으며, 미국 교통부에서 특정 기간동안 이견 제시가 없을 경우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사간 조인트 벤처를 통해 소비자 편의가 증대된다는 점을 인정해 항공사간 조인트 벤처 실시에 대부분 이의를 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간 미국 교통부가 불허한 사례는 2016년 11월 콴타스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의 조인트 벤처(1건) 사례가 있다. 다만 한국 국토교통부의 경우 이 같은 항공사의 조인트 벤처 심사가 처음이라 승인 여부는 지켜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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