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교섭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안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2만824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2만4821명(투표율 88.1%)이 참여해 2만375명(총원 대비 72.1%)이 찬성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1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총 11차례 사측과 올해 임금에 대해 교섭했으나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해 13일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파업권을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