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대해 과징금 3억9200만원 및 검찰 고발을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화신은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신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응찰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후려쳤다. 해당 입찰에서는 제안가(입찰금액)가 기재된 제안서를 화신 사무실에서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업체는 수급 사업자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 금액 인하를 협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19개 수급 사업자에게 후려쳐 결정한 하도급 대금은 총 4억3000만원이다.
현행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화신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