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목표 하에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폐 청산, 반부패 개혁, 과거사 문제 해결, 표현의 자유신장 등의 국정과제가 선정됐다.
우선 법무부는 올해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이후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도 강화한다. 또 각 부처별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 분석에 나서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운다.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최순실 스캔들’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작업에도 착수한다.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 협의체 설치해 운영하고 백서 발간,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이 추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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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개혁과 관련해서는 올해 반부패 협의회를 가동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종합적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한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한다. 현 권익위를 반부패ㆍ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 중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신고자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신고자 필요적 책임감면제 등이 추진된다. 국민소송제도도 도입·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내년에는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을 높여 국민참여 재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이 중심이 된 반부패 청렴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와 시민공익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52위였던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를 2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총대를 맨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관련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추가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 4·3 사건 완전 해결을 위해선 암매장 유해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에 나서고 내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해 과거사 전반의 미해결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보도ㆍ제작ㆍ편성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지상파 재허가 관련 사항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선 온라인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오는 2019년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에 이어 2021년엔 자율규제로 완전히 전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