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정치개혁 시동, 18세 선거연령 하향…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입력 2017-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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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참여 확대, 인권·민주주의의 정착·개헌 통한 지방분권 시대 기대”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적 개헌과 국민참여 정치개혁’을 위해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과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개헌 추진 △참정권 확대 △공직선거제도 개편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주권적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한다.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한다. 투표시간 연장도 추진한다.

공직선거제도도 개편한다.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장애인·노령자 투표편의 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공평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도 꾀한다.

아울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 가입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또한 정당·선관위 민주시민교육도 확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의 정당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권·민주주의 정착과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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