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제2국무회의 도입·재정분권 추진…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입력 2017-07-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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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개 지역공약 이행…올해말까지 국가균형발전 전략 수립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화 도중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화 도중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제2국무회의’ 제도를 도입한다. 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높여 지방재정의 기능도 강화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앙ㆍ지방 간 역할ㆍ재원 배분, 지방에 의무ㆍ부담을 신설하는 정책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제2국무회의가 신설된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 행정자치부(간사)ㆍ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게 된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내건 공약으로,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에 공감해 이를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넣었다.

또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중앙의 업무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각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사무 배분에 대한 사전협의를 제도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도 확대된다. 자치입법ㆍ행정ㆍ재정ㆍ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방의원 교육훈련 내실화, 지방의회 예산심의기능 강화, 의정활동 공개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도 추진된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 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개선한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해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혁신도시 또는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산업단지를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ㆍ혁신공간, 문화ㆍ복지공간이 어우러진 곳으로 만드는 ‘산업단지 혁신 2.0’ 계획도 추진한다.

정부는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추가로 이전시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키운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인 세종~안성 구간 착공 시기를 오는 2020년 12월에서 같은해 6월로 앞당기고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143개의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선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자체 등이 함께 올해말까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국가전체적으로 시너지가 큰 혁신클러스터 조성, 산업단지 혁신부터 단계적으로 과제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전략’ 수립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ㆍ조정해 공약을 상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발전위원회,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해 지역공약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균형발전 상생 회의’(가칭)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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