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올해 ‘25%’로 인하

입력 2017-07-19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5%로 인하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방안으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정위는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춰 5년 뒤 20%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올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제도권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대부업법 최고금리는 27.9%, 사채업자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은 25%로 차이가 난다.

더불어 국정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소득대비부채비율(DTI)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

국민행복기금,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해 대해서는 올해 중 정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매각 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정위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가계의 상환부담 완화, 권익 보호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이란 “역대 최대 수준의 보복 작전”…중동 공항 마비
  • 李대통령, 싱가포르서도 부동산 언급 "돈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 사는 것"
  • 오만 “호르무즈 해협서 유조선 공격받아”…미 제재 받던 유조선
  • 李대통령, 국제정세 불안에 "국민 여러분 걱정 않으셔도 된다"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에…구리·용인 ‘풍선효과’ 들썩
  • 변요한♥티파니, '소시' 함께한 웨딩사진은 가짜였다⋯AI로 만든 합성 사진
  • 금융당국, '이란 사태' 긴급회의…"시장 면밀 점검"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