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7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설치는 설날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소하도급 업체의 자금운영 애로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이 달 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ㆍ운영되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설날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상적으로 하도급 관련 신고사건이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처리되는 것과 달리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해서는 직접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건설협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