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벌금 3000만원

입력 2017-07-20 0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전선은 2011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2011년말 기준 대한시스템즈에 대한 매출채권 약 2273억 원, 대여금 등 채권 약 264억 원 가운데 대한시스템즈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판매대금채권 약 26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해 2269억9800만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미설정한 것이다.

법원은 강희전 전 대한전선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한전선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호르무즈발 ‘비상 경영’ 셔터 올리나…韓 기업들 ‘비상 대책반’가동
  • 영화 ‘왕과 사는 남자’, 3·1절 연휴에 900만 돌파…‘최단기 천만’ 기록 카운트다운
  • “새만금·美 거점서 양산”…현대차그룹, 글로벌 로봇 밸류체인 본격화
  • 서울 아파트값 2월에도 올랐다…상승 기대감은 낮아져
  • 트럼프, ‘중국 원유망’ 정조준...미중 정상회담 ‘먹구름’ [호르무즈에 갇힌 경제 안보]
  • ‘육천피’ 축제에 초대 못 받은 네이버·카카오⋯“AI로 얼마 벌었니?”
  • 정부, 전국 농지 첫 전수조사 나선다…투기 위험군 정밀 점검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30,000
    • +5.46%
    • 이더리움
    • 2,973,000
    • +5.8%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1.64%
    • 리플
    • 2,026
    • +2.69%
    • 솔라나
    • 127,400
    • +5.55%
    • 에이다
    • 407
    • +2.26%
    • 트론
    • 412
    • +0.49%
    • 스텔라루멘
    • 230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2.43%
    • 체인링크
    • 13,120
    • +4.54%
    • 샌드박스
    • 125
    • +5.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