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횡포 車부품업체 SH글로벌 과징금 처벌

입력 2017-07-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5년 76개 하도급업체에 37억원 대금 미지급, 110개 업체 지연이자 안줘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110개가 넘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 횡포를 부린 한국GM 1차 협력사 SH글로벌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SH글로벌에 대해 시정명령 및 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업체는 7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 기간 중 하도급대금 37억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SH글로벌은 동일한 기간 동안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맡기면서 법정 기일을 넘겨 대금 188억7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럼에도 늦장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억3800만원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SH글로벌은 위원회 심의일 전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했다.

송정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법위반 금액이 많고 과거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전력이 있다”며 “법 위반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110개)가 많은 점 등을 감안,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H글로벌의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하도급법 위반 횟수는 3회로 누산 벌점 1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인도·인니·라오스도 美관세 철퇴...볕드는 태양광 [보호무역 반사이익]
  • 뉴욕증시, 미국 이란 공습에도 기술주 강세...나스닥 0.36%↑
  • [주간수급리포트] 외인 매도폭탄·개인ㆍ기관이 방어⋯6300선 만든 수급의 힘
  • 임대도 로열층 배정?⋯재건축 소셜믹스 의무화 추진에 갈등 재점화 우려
  • K-비만약, 공장부터 짓는다…빅파마 협업 속 ‘상업화 전초전’ [비만치료제 개발 각축전①]
  • “누가 사장인가”…원청 담장 넘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 투자기업 4곳 상장… 80억 넣어 216억 ‘대박’ [보증연계투자 딜레마]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36,000
    • +4.64%
    • 이더리움
    • 2,960,000
    • +4.45%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0.54%
    • 리플
    • 2,030
    • +2.78%
    • 솔라나
    • 126,300
    • +3.44%
    • 에이다
    • 404
    • +1%
    • 트론
    • 412
    • +0.49%
    • 스텔라루멘
    • 2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90
    • +0.95%
    • 체인링크
    • 13,060
    • +3.24%
    • 샌드박스
    • 124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