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원룸을 추가로 매입해 공공원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 상반기에 이어 2차 물량으로 도시형생활주택(원룸) 300가구를 매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12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후 16회에 걸쳐 3450호를 매입했고, 이 중 3128호를 공공원룸주택으로 공급해 1~2인 가구 주거난을 해소해 왔다"며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님비(NIMBY)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유형을 우선 매입해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홀몸어르신을 위해 자치구 연계·협업 맞춤형으로 이를 공급하고 있다.
매입 유형은 면적 14~50㎡의 원룸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다만, 관련법에 의거해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주택 △지하(반지하 포함) △주변에 집단화 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 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매입 신청은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