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병 투신자살' 육군 22사단 어떤 곳?…2014년 임 병장 사건 때처럼 '관심병사' 관리 논란 재발

입력 2017-07-21 09:19 수정 2017-07-26 0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모 병장이 2015년 2월 3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버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모 병장이 2015년 2월 3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버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22사단에서 한 관심병사가 선임병의 괴롭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한 가운데, 22사단이 2014년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그곳이라는 것이 알려져 관심병사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 병장 사건 때도 나왔던 관심 병사 논란이 재발한 것이다.

2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육군 제22사단 소속 A일병(21)이 경기 성남 분당의 국군수도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병원에서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A일병은 지난 4월 육군 22사단으로 전입해 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선임병 3명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이후 A일병은 지난 14일 이 같은 피해 사실을 부소대장과의 면담을 통해 보고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부대는 A일병을 관심병사의 일종인 ‘배려병사’로 지정하고 GOP 투입에서 배제했지만 가해 병사와는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일병이 소속됐던 부대가 22사단인 것이 알려지면서 2014년 제22사단에서 발생했던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2014년 6월 임 병장은 전역을 3개월 앞둔 상태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게 했다.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 당시도 A급 관심 병사였던 임 병장을 B급 관심병사로 조정해 일선 부대에 배치한 걸 두고서 부대 내 허술한 관심 병사 제도 및 관리가 화두에 올랐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부대에서 관심 병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임 병장 사건 이후로 관심 병사 관리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네티즌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니 아직도 가혹 행위가 있나?” “아들이 22사단으로 훈련소 입대하는데 어디 걱정돼서 보낼 수 있겠나?” “22사단은 사건이 끊이질 않는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12,000
    • -1.64%
    • 이더리움
    • 4,607,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740,500
    • +7.09%
    • 리플
    • 2,142
    • +9.57%
    • 솔라나
    • 356,700
    • -1.55%
    • 에이다
    • 1,506
    • +22.24%
    • 이오스
    • 1,065
    • +9.46%
    • 트론
    • 289
    • +3.96%
    • 스텔라루멘
    • 606
    • +5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100
    • +5.04%
    • 체인링크
    • 23,320
    • +9.33%
    • 샌드박스
    • 541
    • +9.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