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폭로자 고영태(41)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씨와 공범으로 엮인 다른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을 판단근거로 들었다. 앞서 고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이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9조 1항에 따라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또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증인 수가 많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법 9조 4항은 '그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배제 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지인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이 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고 씨는 5월 23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