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6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LG하우시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LG하우시스 거래업체인 A수급사업자는 지난해 초 공정위에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호소하며 신고한 바 있다. 신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LG하우시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혐의를 조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위반 규모가 크지 않는 등 절차규칙(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위원회 안건 상정 없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리됐다.
LG하우시스는 2011년부터 2013년 기간 중에도 B수급사업자에게 창호 제조 금형을 맡기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전례가 있다. 당시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저지른 첫 시정명령 제재 사례로 낙인돼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전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로 부여받은 직권·서면실태 조사면제 혜택이 박탈되는 등 2009~2013년 하도급법 위반 사실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11년에는 벽지회사들과 벽지 도매가격을 인상하는 담합에 나서는 등 4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신고사건으로 접수됐고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내린 사건”이라면서 “LG하우시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이달 6일 자로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