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젠은 계약 상대방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77억5100만 원 규모의 분자진단 제품 개발 및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계약 상대방인 Beckman Coulter의 모회사인 Danaher가 분자진단 사업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계약을 지속할 수 없어진 것"이라며 "회사는 계약 해지 관련 귀책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입력 2017-07-21 14:01
씨젠은 계약 상대방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77억5100만 원 규모의 분자진단 제품 개발 및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계약 상대방인 Beckman Coulter의 모회사인 Danaher가 분자진단 사업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계약을 지속할 수 없어진 것"이라며 "회사는 계약 해지 관련 귀책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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