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자는 여성에 입맞춘 전직 언론사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17-07-22 15: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찜질방에서 잠자던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하모(52)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추행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 씨는 신문사 부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중림동의 한 찜질방 남녀 공용 수면실에서 잠자던 여성 A씨 옆에 앉아 두 차례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종합]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9조 투자…로봇·AI·수소 ‘미래산업 전초기지’ 구축
  •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8.8% ‘역대 최고’…적립금 1458조원
  • “은퇴 자산관리, ‘절약’보다 ‘전략’ 중요⋯퇴직하고도 월급 받도록 설계해야” [와이즈포럼]
  • '컴백 한 달 전' 음주·욕설 라방, BTS 정국이 원하는 솔직함이란?
  • 은마아파트 재건축 6개월 만에 통합심의…‘신통기획 시즌2’ 속도전
  •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사과”⋯첫 육성 입장 발표 [쿠팡 컨콜]
  • 맘스터치, 1년 5개월 만에 43개 품목 평균 2.8% 가격 인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98,000
    • +1.8%
    • 이더리움
    • 2,843,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2.88%
    • 리플
    • 1,976
    • +0.41%
    • 솔라나
    • 120,100
    • +1.09%
    • 에이다
    • 403
    • +0.25%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27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90
    • +0.75%
    • 체인링크
    • 12,690
    • +0.16%
    • 샌드박스
    • 12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