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감경 낮춘 '본죽' 본아이에프 제재…공정위 최종 과징금 '상향'

입력 2017-07-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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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의결서에 10%만 감경…1400만원 올린 6000만원 처벌

▲취임 후 첫 전원회의를 진행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취임 후 첫 전원회의를 진행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당국이 ‘본죽’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의 허위 광고에 대해 6000만 원의 최종 과징금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부과키로 한 과징금보다 1400만 원이 상향된 액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공정위는 본아이에프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6000만 원을 담은 최종 의결서를 완료했다.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지난 제 2소회의를 통해 결정된 바 있다. 올 4월 공정위는 본아이에프의 가맹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4600만 원을 처벌키로 했었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위법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2007년, 2011년 식자재별 특허를 출원했다가 일부 식자재의 특허심사를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아 자동 취소된 상태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종 산정과정에서 ‘감경률’이 너무 높다는 판단을 내리는 등 기본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만 감경했다.

과징금 산정에 있어 관련매출액은 2014년 2월 14일부터 2015년 8월 18일까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와 관련 있는 1336억7820만 원 가량으로 따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물품 구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이 이 사건 허위·과장 정보를 가맹점사업자를 유치하거나 본죽 브랜드를 홍보하는 광고 등에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봤다”며 “0.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정산정기준은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사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사실을 알리고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서 해당 정보를 수정·삭제해 시정한 점을 감안, 기본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을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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