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개인 추가 납입분 운영·관리 수수료를 폐지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23일 “가입자 수익률 확대 차원에서 26일부터 0.33~0.35%의 개인형 IRP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개인형 IRP 상품을 판매해 온 금융회사들은 납입액의 0.3~0.5%에 해당하는 계좌 운영·관리 수수료를 받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아 해당 투자자들에게 수수료가 부담으로 여겨졌다.
삼성증권의 수수료 폐지 결정은 금융당국의 개인형 IRP 가입자 기준이 확대 조치와 맞물린다. 26일부터 일반 직장 가입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IRP에 가입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아직까지 은행·보험이 주도하고 있는 개인형 IRP 시장에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