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청년 ‘비자발적 이직’ 37만명으로 역대 최다…“알바가 평생직장인 시대”

입력 2017-07-2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장이 폐업하거나 임시로 맡았던 일이 끝나 자기 뜻과 상관없이 이직하는 청년이 37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임시직 혹은 계절적인 일이 끝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직장의 휴ㆍ폐업 등으로 첫 일자리를 그만둔 청년(15∼29세)은 37만2000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33만4000명으로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데 이어 2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청년 이직자가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계약이 끝나며 이직하거나 최근 기업들이 정규직 대신 계약직 인턴 형태로 신입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네티즌은 “대학을 졸업하면 뭐하나. 어차피 전공에 맞춰 취업하는 것도 아닌데”, “최저임금 인상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정규직을 뽑을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줘야”, “알바가 평생직장인 시대”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730,000
    • +0.63%
    • 이더리움
    • 3,262,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1.29%
    • 리플
    • 1,997
    • +0.35%
    • 솔라나
    • 123,700
    • +0.65%
    • 에이다
    • 374
    • +0.54%
    • 트론
    • 476
    • +0.63%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80
    • -0.04%
    • 체인링크
    • 13,270
    • +1.69%
    • 샌드박스
    • 11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