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폐기키로 확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공수사 기능 폐기 여부는 국회 입법 사안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경찰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언론은 대공수사기능의 경찰 이전은 경찰개혁을 전제로 한 사항이어서 현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려워 국무총리실 산하나 법무부 산하 등 정부 다른 기관에 넘기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