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뉴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억울한 10년 옥살이... 보상금 8억 4천

입력 2017-07-25 08: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당사자인 최 모(33) 씨에 대해 24일 형사보상금 8억 40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16살이던 최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당시 42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약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용의자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됐고, 최 씨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도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최 씨에 대한 불법 체포, 감금, 강압수사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사건의 진범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김 모(36) 씨는 2003년 경찰에 긴급체포돼 자백했지만 이후 번복했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11: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40,000
    • -2.26%
    • 이더리움
    • 3,420,000
    • -3.5%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1.33%
    • 리플
    • 2,079
    • -2.71%
    • 솔라나
    • 125,600
    • -3.46%
    • 에이다
    • 368
    • -2.65%
    • 트론
    • 482
    • +0.42%
    • 스텔라루멘
    • 247
    • -3.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20
    • -3.18%
    • 체인링크
    • 13,850
    • -2.26%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