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는 25일 풍산이 전일 공시한 방산 입찰참가자격 일정기간 제한 공시 관련해 “2017년 실적에는 영향 없을 것”이라며 “2018년 실적의 경우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풍산은 2349억 원(전체 연결 매출액 대비 8.3%) 규모의 국가 대상 방산 입찰자격 제한을 공시했다”며 “기간은 올 7월 28일부터 2018년 1월 27일까지로 섬광탄(플레어) 개발 실패가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회사는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자격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적 대응 실패 시, 최악의 경우 동기간 동안 수주 0으로 가정해 2018년 영업이익 12% 차질과 자기자본이익률(ROE) 1.7%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단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