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풍산, 6개월 정부입찰 제한 악재에 급락세

입력 2017-07-25 0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풍산이 관금기관 입찰제한 악재에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5일 오전 9시 7분 현재 풍산은 전날보다 8.39% 떨어진 4만2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풍산은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관급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됐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6개월이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2349억5772만원으로 이는 풍산의 최근 매출액의 8.3%에 해당한다.

풍산은 제재 처분 집행 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자격 제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이슈가 풍산의 내년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에 대해 “섬광탄(플레어) 개발 실패가 원인으로 판단된다”면서 “최악의 경우 이 기간 수주 0건으로 가정하면 2018년 영업이익이 12%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될까… 3기 신도시 본청약·신축매입 확대 속도[종합]
  • 연봉 9000만 원 배우자 원한다고? 신혼부부 현실은… [그래픽 스토리]
  • ‘투자경고’ 19종목 중 15개 이재명 테마주…“과열 주의”
  • 유니클로 인기가 '가성비' 때문이라고요? [솔드아웃]
  •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540,000
    • +2.06%
    • 이더리움
    • 5,605,000
    • +4.92%
    • 비트코인 캐시
    • 783,500
    • +1.62%
    • 리플
    • 3,444
    • +1.41%
    • 솔라나
    • 327,400
    • +1.36%
    • 에이다
    • 1,625
    • +4.7%
    • 이오스
    • 1,591
    • +2.91%
    • 트론
    • 425
    • +6.25%
    • 스텔라루멘
    • 618
    • +1.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750
    • +3.55%
    • 체인링크
    • 39,290
    • +16.38%
    • 샌드박스
    • 1,126
    • +3.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