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국세청ㆍ금감원에 조사 요청

입력 2008-01-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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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8일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과 관련 국세청과 금간원에 탈세제보서 및 조사요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이후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련 의혹에 대해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세무당국과 금융감독당국이 본연의 권한 행사를 통해 조사와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이 사장단, 고위 임원, 구조본 임원, 재무, 인사 등 핵심보직의 임원 및 간부 등 1000여명의 임원 명의로 1인당 최소 30억원에서 10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고 공개했다.

개혁연대는 탈세제보서에서 공개한 부분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이 차명주식에 차명주식에 대해 탈루된 증여세와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누락된 법인세 및 소득세에 과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개혁연대는 국세청이 주기적으로 대기업 지분이동 조사를 실시해 온 만큼 삼성그룹에 대해 지분이동 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삼성그룹 임원 명의의 주식이 차명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주식 및 이에 근거해 취득한 유무상증자분에 대해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혁연대는 금감원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하고 이미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외에도, 다수의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 걸쳐 차명계좌가 광범위하게 포착된 만큼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제재조치를 촉구했다.

개혁연대 관계자는 "세무당국과 금융감독당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삼성그룹의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반 사실에 대해 엄정한 과세 및 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평등주의와 금융질서를 바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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