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법정서 휴대전화 보다 제지당해…“재판 생중계 여부관련 뉴스 봤다”

입력 2017-07-26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채널A 뉴스)
(출처= 채널A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봐 주의를 받았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교도관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줬다”라면서 “이는 관련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니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제3자와 연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휴대전화 사용은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유영하 변호사는 “실수가 있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한 뉴스를 잠시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각별히 유의하라”라고 지적했다.

한편 25일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의 1, 2심 판결 선고를 재판장이 허용하는 경우 생중계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8월 1일 공포 즉시 시행돼 10월 말 열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선고가 생중계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날 귀경길 정체로 부산→서울 6시간 40분…오후 8시 넘어 해소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50,000
    • -1.52%
    • 이더리움
    • 2,912,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826,000
    • +0.24%
    • 리플
    • 2,156
    • -2.27%
    • 솔라나
    • 125,900
    • -1.02%
    • 에이다
    • 416
    • -0.72%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245
    • -2.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40
    • +0.57%
    • 체인링크
    • 12,970
    • -0.61%
    • 샌드박스
    • 127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