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법정서 휴대전화 보다 제지당해…“재판 생중계 여부관련 뉴스 봤다”

입력 2017-07-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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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널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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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봐 주의를 받았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교도관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줬다”라면서 “이는 관련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니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제3자와 연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휴대전화 사용은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유영하 변호사는 “실수가 있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한 뉴스를 잠시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각별히 유의하라”라고 지적했다.

한편 25일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의 1, 2심 판결 선고를 재판장이 허용하는 경우 생중계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8월 1일 공포 즉시 시행돼 10월 말 열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선고가 생중계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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