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금융꿀팁] 서랍 속 휴면계좌 방치하다 ‘대포통장’ 악용될라

입력 2017-07-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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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스쿨뱅킹 통장·군인 급여통장 등 졸업·제대 후 해지…파인 사이트서 ‘잠자는 내 돈 찾기’ 조회

#1. A 씨는 자녀의 급식비, 현장학습비, 활동비 등을 납부하기 위해 통장을 만들었으나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자녀를 위해 만든 ‘스쿨뱅킹’)

#2. B 씨는 군 입대 후 자대에서 일괄로 만든 통장을 급여 계좌로 사용했으나, 제대한 뒤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3만 원의 잔액이 있는지도 잊고 있다. (군 복무 시 개설한 ‘급여통장’)

#3. C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하면서 1학년 초 학교에서 일괄로 가입해 매월 3만 원씩 납입하던 3년 만기 장학적금 통장을 깜박 잊고 해지하지 못했다. (전학 후 방치한 ‘장학적금’)

#4. D 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으며 대출이자 자동이체 통장을 만들었으나 입주 시 중도금 대출만 상환하고 대출이자 자동이체 통장은 해지하지 않았다. (대출받으면서 만든 ‘이자 자동이체 통장’)

#5. E 씨는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면서 기존 은행에서 노후를 위해 가입했던 장기 적금 상품에 300만 원가량 남아 있는 것을 잊고 지냈다. (주거래은행 변경 후 잊고 지낸 ‘장기 예·적금’)

금융감독원은 스쿨뱅킹, 입대 장병의 급여통장, 장학적금, 대출 시 개설한 이자 자동이체 통장, 장기 예·적금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휴면예금 사례를 5가지로 분류하면서 금융회사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미사용 금융계좌를 정리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26일 “더 이상 쓰지 않는 금융계좌를 방치할 경우 대포 통장으로 활용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잠자는 내 돈을 찾은 후 해지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스쿨뱅킹을 이용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입하는데 자녀가 졸업을 한 이후에도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스쿨뱅킹 계좌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급식비 등을 1만 원 단위로 입금함에 따라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스쿨뱅킹으로 이용했던 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필요한 계좌가 아니라면 잔액을 찾은 뒤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 복무 시 만든 ‘급여통장’도 휴면계좌로 남는 사례가 많다.

금감원은 “지금은 사용하던 계좌를 활용하거나 원하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후 입대하지만, 예전에는 자대 배치를 받으면 부대에서 거래하는 은행의 통장을 일괄로 개설해 급여통장으로 사용했다”면서 “이에 따라 제대를 하면 군대에서 이용하던 급여통장을 계속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군대에서 급여통장으로 발급받은 통장을 해지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소비자는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충고했다.

전학 후 방치한 ‘장학적금’ 역시 대표적인 휴면계좌 사례로 꼽힌다.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 권유에 따라 상급 학교 진학 시 유용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장학적금’에 가입하는데 전학을 하게 되면 장학적금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학창시절 전학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해지하지 않은 ‘장학적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만기가 경과됐다면 해지해 잔액을 찾는 것이 좋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이자를 납입하는 입출금 통장을 함께 개설하는데 많은 사람이 대출을 전액 상환한 후에도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다수의 소비자가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실제 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해 놓는 까닭에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본인의 주거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대출이자를 납입했던 사람은 해당 계좌와 잔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거래은행 변경 후 잊고 지낸 ‘장기 예·적금’ 또한 살펴봐야 한다.

예·적금과 신탁은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없어 주거래 은행을 변경해도 기존 은행과 만기까지 거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금을 가입했던 사실을 잊거나 변경된 연락처를 기존 거래 은행에 통지하지 않아 만기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소중한 돈이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거래 은행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기존 거래 은행에서 가입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가계금전신탁 등 해지하지 않은 장기 예·적금 및 신탁상품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잠자는 내 돈 찾기’ 방법도 쉽다.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만 입력하고, 파인 사이트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를 클릭하기만 하면 된다. ‘잠자는 내 돈 찾기’ 창에서 휴면금융재산별 항목을 클릭 한 번하면 간편하게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계좌를 방치할 경우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잠자는 내 돈을 찾은 후 미사용 금융계좌는 해지하는 것이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박일경 기자 i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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