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쟁제한 개선] 선박·레저용 항공기 대여업 등록요건 완화

입력 2017-07-26 12:28 수정 2017-07-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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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7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 발표

앞으로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또 일반여행업 2억원, 국외여행업 6000만원, 국내여행업 3000만원 등으로 규정한 여행업 등록의 자본금요건도 절반 가량 낮아진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는 소관부처들과 협의해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에 합의했다.

우선 공정위는 해양수산부가 제한하고 있는 레저용 마리나 선박대여업 및 선박보관·계류업의 등록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지나치게 긴 선박(계류시설) 사용권 확보의무로 인해 초기 투자비용이 키지는 부담 때문이다. 이는 사업자의 신규진입 곤란과 관련 산업 활성화의 저해를 불러온다는 판단이다.

현행 선박대여업은 선박(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선박(계류시설) 사용권 확보가 의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선박 대여업(보관·계류업)의 등록요건에서 사용권 확보기간을 삭제, 기간과 상관없이 선박(계류시설) 사용권만 확보하도록 개선했다.

개인사업자 4억5000만원 이상, 법인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는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 등록과 관련해서는 개인사업자 3억7500만원, 법인 2억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여행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요건도 현행 대비 1/2 수준으로 완화된다.

자본금 요건이 완화될 경우 일반여행업은 2억원에서 1억원, 국외여행업은 6000만원에서 3000만원, 국내여행업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이 밖에 해수부가 부두운영회사(TOC) 개신 조건을 규정하면서 객관적인 평가기준(평가항목·배점·갱신횟수 등)을 빼먹은 TOC 갱신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선박 대여업·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쟁촉진에 따라 이용자 편익도 증진될 것”이라며 “여행서비스 시장의 신규진입도 촉진해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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