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자체공사 수익인식 어디로 무게 쏠리나

입력 2017-07-26 15:19 수정 2017-07-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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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르면 올 3분기 건설사의 자체 분양공사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해 결론낸다. 그동안 건설사는 공사 진행기준, 회계업계는 인도기준(완료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26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수익기준서 K-IFRS 제1115호 중 이견이 갈리고 있는 자체분양공사 수익 인식 시점의 정리를 9월께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간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정착 지원 TF를 통해 건설업 관련 4차례 이상 회의로 건설업계, 회계업계 등과 논의를 계속해왔다. 더불어 각 건설사에 안내 공문을 보내고 적용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반년 앞으로 다가온 새 수익기준서 안착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대부분 사항은 정리가 됐으나 건설업계와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일부 조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더 큰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라며 “3분기 중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자체분양공사 수익 인식을 진행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감사를 맡는 회계업계는 분양이 완료된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견해다.

새 기준서에 따르면 수익 인식은 △고객과의 계약 식별 △수행의무를 식별 △거래가격을 선정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 등 5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마지막 단계에서 수익 인식 시점을 판단하게 되는데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자체분양공사의 경우 조건3에 해당한다. 조건3의 내용은 △자산이 기업에 대체용도가 없음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음 등이다.

대체용도란 자산을 다른 용도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건설업계와 회계업계는 자체분양공사가 대체용도가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자체분양공사의 지급청구권을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지 여부다. 건설업계는 표준계약서에 수분양자가 1회라도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을 철회하고 싶더라도 건설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 조항이 계약서에는 있으나 아직까지 철회를 요구하는 고객에 대해 건설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는 점을 들어 실제로 법률적인 효력을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분양자가 계약을 철회할 경우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건설사가 받을 위약금 규모가 진행된 공사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한 지에 대한 부분이다.

건설업계는 자체분양공사의 수익인식을 인도기준으로 하게 되면 재무지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수익이 없어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올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규모가 2조원 대인 한 대형건설사의 경우 분기 매출이 2500억 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금, 계약금 등을 부채로 인식하게 돼. 부채비율도 높아진다.

그러나 회계업계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수주산업 중심 분식회계 사태로 홍역을 치른만큼 감사에 불확실한 상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 관계자는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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