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청와대)
청와대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5일 이내에 방통위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차 요창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보고서 송고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 성격을 기본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미처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국회를 통해 듣고, 결정적 하자가 없으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여겨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30일까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이 후보자를 곧바로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