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防産비리]檢, KAI본사 '7곳 추가 압색'…"뻥튀기 부품가 추가증거 확보"

입력 2017-07-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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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 비리와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6일 이 회사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지난 14일 1차 압수수색과 실무자 조사에서 나타난 원가 부풀리기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KAI 본사 개발본부와 서울사무소 등 7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8일 협력업체 압수수색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서울사무소는 오후 12시를 전후로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사천 본사의 경우 현재도 압수수색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압수수색 이후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나타난 부품 가격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KAI가 조직적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경영 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KAI와 협력업체의 거래에서 원가 부풀리기를 한 정황을 포착해 2차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며, 원가 조작이나 부실계약 정황을 추가로 인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부품가격 부풀리기는 성능 미달품에 대한 부실계약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여러 단계를 거쳐 KAI 수뇌부의 경영 비리나 비자금 조성으로까지 연계됐을 개연성이 짙어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부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원가 부풀리기 등 원가 관리의 하자를 넘어 계약 과정의 문제점, 비정상 거래 등에 대한 수사를 거쳐 하성용 전 사장 등의 개인비리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하 전 사장과 KAI 관계자 13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된 이모 국내사업본부장, 공모 구매본부장, 이모 경영지원본부장 등 ‘하성용 측근 3인방’과 심모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해외사업본부장(부사장) 모두 KAI의 비자금 조성에 모종의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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