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회장 상표권료 수용여부 27일 결론

입력 2017-07-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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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제시한 상표권료 원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27일 최종 결정한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이날 주주협의회를 열어 금호타이어 상표권료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결정은 채권단의 최종 입장인 만큼 27일까지 산업은행이 각 채권은행의 입장을 받기로 했다.

채권단은 수용하려는 안은 박 회장이 당초 요구했던 20년간 상표권 사용료로 매출액의 0.5%다. 채권단이 박 회장의 원안을 수용하려는 것은 금호타이어 매각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채권단과 박 회장은 상표권 사용기간과 요율에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더블스타는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사용 요율은 0.2%, 사용 기간은 5+15년을 매각 종결을 위한 선결 요건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박 회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채권단은 12년 6개월간 더블스타와 박 회장의 사용 요율의 차이인 0.3%만큼을 보전해주겠다고 수정 제안했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해 채권단의 이런 수정 제안을 받겠지만 "12년 6개월간 0.5%를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 같은 지난한 논의가 지속되자 채권단은 박 회장이 당초 제시했던 원안을 수요하려는 것이다.

단, 채권단이 더블스타의 요구안인 0.2%와의 차액인 0.3%를 보전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기존에는 채권단이 보전 금액을 금호산업에 직접 줬다면 이번에는 금호타이어에 주는 것으로 바뀔 뿐이다.

'0.5%, 20년'으로 결정되면 다시 한 번 공은 박 회장으로 넘어간다. 박 회장으로서는 본인의 당초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안이어서 이를 거부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박 회장이 채권단이 사용료 보전분만큼 손해를 본 것이니 매각 가격이 조정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매각 종결 전에 매각 가격이 바뀌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이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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