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측, 법정 공방 ‘A씨’ 명예훼손으로 고소…“교제비용 10억 근거 없어”

입력 2017-07-26 17:07 수정 2017-07-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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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사진=김정민 인스타그램)
▲김정민(사진=김정민 인스타그램)

커피스미스 대표 A씨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정민 측이 A씨를 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정민 측 김영만 변호사는 “A씨가 김정민과의 교제비용으로 10억 원을 사용했다는 인터뷰는 막연한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을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정민은 2015년 1월 A씨의 협박에 못 이겨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동안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 원과 받았던 선물을 모두 돌려줬다”라며 “(그럼에도) 2015년 초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결별을 요구하면 그동안 (소요된) 교제비용 10억 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A 씨가) 지난해 9월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또다시 10억 원을 요구했다”라며 “A 씨가 주장하는 10억 원의 상세 내역을 밝힐 것과 김정민에게 한 협박들은 공갈 및 공갈미수에 해당함을 알리며 협박행위를 중단할 것을 (A 씨에게)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올해 2월 10억 원 중 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월 ‘김정민이 상대방의 요구로 지급한 돈과 물품에 대해서 공갈기수 10억 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소했다”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번달 초 (A 씨를) 기소해 다음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에서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 씨가 교제비용으로 사용한 10억 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인터뷰도 했으나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해당 인터뷰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또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사건에 대해 다음달 21일 조정기일이 지정돼 있으나 김정민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어 25일 조정 절차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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