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오늘 출범

입력 2017-07-27 09:12 수정 2017-07-27 1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200만 명 全국민 메신저 카카오 기반

우리나라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27일 공식 출범한다. 카카오뱅크는 42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카카오톡이 기반인 만큼 파급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한국카카오은행은 올해 1월 가입한 케이뱅크(K뱅크)은행에 이어 전국은행연합회의 22번째 정사원이 된 바 있다.

이날 서비스를 시작하는 카카오뱅크는 연 2.0%의 예·적금 상품과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최저 2.86%의 금리로 빌릴 수 있는 대출상품,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의 수수료로 보낼 수 있는 해외송금, 월 최대 4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2대 금리로 1억5000만 원까지 대출 = 우선 예금의 경우 기본 입출금 통장으로 연 0.1%의 금리를 주는 ‘카카오뱅크 입출금 통장’이 있다. 여기에 입출금 통장에서 간편하게 최대 500만 원까지 예비자금을 별도 보관할 수 있고, 하루만 맡겨도 연 1.20%의 금리를 주는 ‘세이프 박스’가 적용된다.

‘자유적금’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자유롭게 저축해 목돈을 모으는 상품이다. 연 2.0%의 금리가 제공되며 1년 만기로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0.2%포인트의 추가금리가 제공돼 최고 2.2%까지 받을 수 있다.

‘정기예금’은 자유롭게 기간을 정하고 일정한 금액을 한 번에 예치해 목돈을 굴리는 상품이다. 별도의 우대금리 없이도 누구나 연 2.0%(1년 만기)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상품의 경우에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주부 등 대다수가 신청할 수 있는 간편 소액 마이너스 통장 대출인 ‘비상금 대출’이 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최저 연 3.35%의 금리로 빌릴 수 있으며 신용등급 8등급까지도 60초 안에 한 자릿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직장인 대상으로 연봉의 최대 1.6배(최대한도 1억5000만 원)까지 최저 연 2.86%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급여이체, 적금가입, 자동이체 등 금리 우대를 위한 요구조건이 없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

신용대출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처럼 연봉의 1.6배까지 최대 1억5000만 원 한도로 빌릴 수 있으며 4~7등급의 중신용자도 2000만 원까지 빌려준다.

‘해외송금’은 송금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카카오뱅크의 대표 상품이다.

시중은행 영업창구에서 해외로 5000달러를 보내면 총 5만496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면 단돈 5000원이면 된다. 송금액 기준으로 5000달러까지는 5000원, 5000달러 초과 시에는 1만 원의 송금수수료만 내면 된다.

◇K뱅크 이어 두 번째 인터넷銀 공식 출범 = 향후 카카오뱅크는 중신용자를 위한 비대면 중금리대출, 카카오톡 기반 간편송금, G마켓 등 오픈마켓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상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카카오, 이베이 등 주주사의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 유니버설 포인트’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한국카카오은행은 주식회사로써 이용우·윤호영 공동대표 체제다. 자본금은 3000억 원으로 이사 9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 약 270여 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주주 구성을 보면 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 ㈜KB국민은행, 넷마블게임즈㈜, 서울보증보험㈜, 우정사업본부, ㈜이베이코리아, 예스이십사㈜, Skyblue Luxury Investment Pte. Ltd. 등 총 9개사다.

핵심 서비스는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간편심사 소액대출, 체크카드, 소상공인 소액대출, 간편송금, 간편해외송금 등이다. 특히 신용카드업과 방카슈랑스, 펀드판매업은 설립 이후 별도로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35,000
    • -0.73%
    • 이더리움
    • 4,667,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1.47%
    • 리플
    • 2,017
    • -0.05%
    • 솔라나
    • 348,200
    • -1.8%
    • 에이다
    • 1,439
    • -1.98%
    • 이오스
    • 1,143
    • -2.89%
    • 트론
    • 287
    • -4.33%
    • 스텔라루멘
    • 717
    • -8.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50
    • -4.95%
    • 체인링크
    • 24,860
    • +1.1%
    • 샌드박스
    • 1,088
    • +3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