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상화폐 열풍'...로펌도 '열공 중'

입력 2017-07-27 10:15 수정 2017-07-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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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법조계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기존의 대형 로펌은 물론 새내기 로펌까지 침체된 법률시장에서 가상화폐가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 등 대형 로펌들은 팀을 꾸려 가상화폐 관련 법적 쟁점을 연구하고, 잠재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증권금융팀에서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와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구도 한다. 블록체인은 일종의 공개된 거래 장부다. 거래기록을 모든 참여자가 나눠 보관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변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어 시중 금융기관에서도 관심이 높다. 태평양은 내달 사내변호사를 상대로 열리는 '인하우스 콩그레스'에서 가상화폐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율촌과 광장도 조세, 기술 등 전문가를 모아 핀테크 팀을 구성했다. 광장에서는 박광배(53·사법연수원 17기)를 중심으로 고환경(45·31기) 변호사, 강현구(47·31기) 변호사 등이 활동한다. 박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강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사내 변호사 출신이다.

지평은 올해 초 기존에 있던 핀테크 팀과 조세팀이 함께 비트코인 관련 프로젝트 팀을 차렸다. 유정한(39·37기)·윤재민(37·38기) 변호사, 정승민 미국 변호사, 구상수 공인회계사가 주축을 이룬다. 충정은 지난해부터 변호사 등 7명이 모여 기술정보팀을 꾸렸고, 10월 블록체인을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한다. 금융기관이나 블록체인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활용 사례와 전망 등을 짚을 계획이다.

신생 로펌도 가벼운 몸집과 젊은 감각을 무기 삼아 가상화폐 관련 이슈를 따라잡고 있다. 이달 설립된 법무법인 창천은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원'을 고객으로 잡았다. 자문팀은 윤제선(33·40기)·박건호(35·40기) 대표 변호사와 박정헌(32·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등이다. 비트코인 해외송금업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달 발의할 예정인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에 대한 자문을 한다.

가상화폐가 아직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 탓에 법조계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상화폐를 '또다른 화폐로 볼 것인지'다. 이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종류와 대응 방안이 달라지는 탓이다. 아직 우리 금융·과세 당국은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

비트코인을 재화나 상품으로 보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다. 반면 화폐로 인정할 경우 거래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 거래 때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 등은 비트코인을 사실상 화폐로 인정했다. 유럽 사법 재판소는 2015년 "스웨덴의 화폐 크로나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화폐 간 교환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캐나다는 비트코인을 일종의 상품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은 주마다 다르다.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태평양 증권금융팀의 이재인(40·37기) 변호사는 "아직 가상화폐 관련 규제가 없는 상태라 미국이나 일본처럼 규제할 것인지, 인허가 거래소만 규제할 것인지 등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제도를 잘 만들어 시장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시장의 화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정 기술정보팀의 안찬식(46·31기) 변호사는 "'블록체인’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은 인터넷이 생겼을 때의 폭발력과 같은 기술"이라며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둘러싼 법률 이슈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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