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계절… ‘세금 손질’ 법안 봇물

입력 2017-07-27 10:25 수정 2017-07-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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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처 “정부안대로 증세 5년간 세수 16조 ↑”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부터)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부터)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을 앞둔 가운데, 각종 세금을 손질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여야에서 쏟아지고 있다. 의원 발의안은 정부안과 함께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는 만큼, 핫이슈인 소득세·법인세 인상 여부와 맞물려 이목이 쏠린다.

27일 현재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날 내놓은 담뱃세 인하 법안이다. 홍준표 대표의 측근인 윤한홍 의원은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서 담배에 물리는 여러 세금을 인하,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015년 인상 전인 2500원으로 되돌리도록 했다. 담뱃값 인하는 홍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으로,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10명 중엔 친박근혜계 강효상, 김석기 의원 등의 이름도 보인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서민 부담 완화’다. 이들은 “2014년 6조9000억 원이었던 담배세수는 2015년 10조5000억 원, 2016년 12조4000억 원으로 많이 늘어난 반면 담뱃세 인상 목적인 흡연 감소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서민 부담만 가중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올해 말 종료예정인 전기시내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0년까지 3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날 냈다. 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바른정당에선 이혜훈 대표가 기부금의 연말정산 공제 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재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역시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세법개정으로 2015년부터 기부금 공제 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뀌자, 세 부담이 늘어 기부금이 증가 추세에서 감소로 꺾였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법안 발의에 바른정당 유승민, 하태경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노웅래,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찬열, 이상돈, 손금주 의원 등도 함께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사회복지세법안을 내놨다. 소득세·법인세액의 10~20%,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각각 사회복지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의원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고용지원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받은 기업에서 임금체불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작년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4000억 원으로 2015년 1조3000억 원보다 약 10%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라면서 “기업 고용지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한 노동자에겐 재직 기간에 따라 5~20% 근로소득세액을 공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한편 27일 당정협의에서 정부안대로 초(超)고소득층·초대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율 인상을 확정, 시행하면 앞으로 5년간 16조 원 가까이 세수 증대 효과가 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40%로,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42%로 각각 올리면 소득세수가 2018∼2022년 총 4조8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법인세는 과표 2000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 25%를 적용한다면 같은 기간 총 10조86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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