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제개편 공약 살펴보니…현재 증세안보다 수위 강해

입력 2017-07-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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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초(超)대기업·고소득자 증세 추진은 지난 대선 때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그대로 따른 것이어서 대선 공약집 다시 보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증세 안에 대해 일각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만, 대선공약 증세 수위보다 한 층 완화됐다는 해석이 주류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경제민주화에 기반을 둔다. 민주당은 19대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경제민주화 11번째 과제로 ‘조세정의 실현’을 내걸었다.

우선, 국세수입 확충을 위해선 △국민성장을 위한 고정·형평 과세 방안 마련 △조세 재정 개혁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자산소득 과세 강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탈루소득과세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세입 외적으론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국세행정 투명화 등을 제시했다.

대기업 과세 방안으로 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과 경제적 효과성이 떨어지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원칙적 축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 밝혔다. 아울러 재원이 부족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구체적으론, 법인세 인상을 위해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과표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기존 17%에서 19%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당은 과표 2000억 원 초과 기업에 25%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 고소득자와 관련해선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안과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및 상속 증여 신고세액 공제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위해서 최고세율인 소득세율 40% 적용 구간 대상을 연소득 5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넓히겠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부의 대물림’ 현상을 막고 세 부담을 강화하고자 고액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을 7%에서 2%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자본이득과세를 위해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도 밝혔다.

재원조달 규모는, 먼저 세법개정을 통해 연평균 6조 3000억 원(5년간 31조 5000억 원)을 조달하고, 탈루세금 과세강화로 연평균 5조 9000억 원(5년간 29조 50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외수입 확대를 통해 연 1조 원가량을 조달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세입개혁을 통한 총 재원조달 규모는 5년간 66조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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