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아이를 시력을 잃게 하고 고환을 상실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내연녀의 아들을 상습 폭행ㆍ학대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 행위에 미치지는 않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위”라며 이례적으로 양형 기준의 상한인 13년을 벗어난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어머니인 B씨에 대해서는 “엄마만을 믿고 찾았던 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다”라면서도 “다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했다”라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내연녀의 집에서 내연녀의 아들(당시 5세)을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밤새 야간 유흥업소 일을 나가면서 아들을 맡기자 외출이 힘들어진 데 격분해 주먹과 효자손 등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아이는 폭행으로 인해 다리와 오른팔 등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기도 했으며 그때마다 A씨는 병원에 “놀다가 넘어졌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찜질용 얼음주머니로 아이의 낭심 부위를 때려 한쪽 고환을 제거하게 만들거나 아이의 배 위에 2시간 동안 자전거를 올려놓는 등의 잔혹한 학대로 간 손상을 입히고 담도관을 파열시켰다. 또 아이 얼굴의 광대뼈 부분을 폭행해 이를 방치해오다 한쪽 안구를 들어내 시력을 잃게 만들기도 했다.
한편 아이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해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