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ㆍ미, 미사일지침 협정 개정 협상 개시…탄두 중량 논의에 무게

입력 2017-07-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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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5년 만에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민감한 사거리가 아니라 탄두중량 조정에 중점을 두고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즉각 개시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의용 안보실장은 오전 3시 허버트 맥 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통화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 제의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이에 “내부 협의를 거친 뒤 알려주겠다”고 답변한 뒤 오전 10시 30분경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미 양국은 이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윤 수석은 “한미간 자체 미사일 개발 때 사거리와 탄두중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협의해왔고, 그에 따라 현재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 제한 부분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특히 탄두중량을 늘리는 부분을 더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측 희망대로 향후 협상에서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기준으로 탄두 중량이 1t으로 늘리는 데 합의될 경우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우리 군은 2012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최대사거리는 800㎞로 늘렸다. 하지만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는 상태다.

대신 사거리 500㎞ 미사일은 1t 탄두를, 300㎞ 미사일은 2t 탄두를 각각 탑재할 수 있다. 이는 사거리가 줄어들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미 간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미측과 개정 협상을 통해 800㎞ 미사일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린다면 500㎞ 미사일은 1.5t, 300㎞ 미사일은 2t 이상으로 각각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도에서 쏘아도 신의주까지 타격할 수 있는 800㎞ 미사일에 1t 중량의 폭탄을 탑재하면 자강도나 백두산 삼지연 등에 구축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일명 '김정은 벙커'를 파괴할 수 있게 된다.

한편,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리 정부가 일정한 성능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한 일종의 미사일 정책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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