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캄보디아 아내 남편, 낙태 종용 "눈 떠보니 뱃속 아기 없었다"

입력 2017-07-30 12:18 수정 2017-07-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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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방송 캡쳐)
(출처=SBS 방송 캡쳐)

'그것이 알고싶다' 95억 보험 사기 의혹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29일 밤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014년 8월 발생한 '95억 보험 살인 진실공방'편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아내의 친구들은 "그 언니가 임신 초기에 감기 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낙태를 한 적 있다"라며 "어딘 줄도 모르고 남편과 병원에 갔는데 눈을 떠보니 남편이 '베이비 없다'라고 했다더라"라고 말했다.

또 친구들은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며 "언니 화장하는 날도 밥을 맛있게 먹더라"라며 "우리끼리 말하기로 '각시를 태웠는데도 어떻게 저려냐'라는 생각에 기분이 나빴다"라고 밝혔다.

친구들은 사건 당일 동행도 숨진 아내의 의지가 아니라고 전했다. 당일 통화에서 '남편만 서울에 간다고 말했다'는 것. 이어 "사건 다음날 친구들과 모여 캄보디아 음식을 먹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에도 임신 7개월의 만삭이었던 캄보디아 아내의 혈흔에서는 수면유도제 성분 중 하나인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발견됐다. 감기약 때문에 아이를 유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라면, 약을 본인 의지로 먹었을 리가 없다는 게 주변인들의 반응이었다.

이날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통상적으로 내 가처분 소득에서 보험금이 10이라고 한다면 저축은 25~30을 차지한다"라며 "그런데 이 남성은 저축이 전혀 없다. 보험으로만 이야기하면 여전히 극단적인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남성의 월 소득액을 1600만 원 정도로 인정, 월 400여만 원에 달하는 아내 앞의 보험료를 낼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주변 상인들은 "그 정도는 안 됐을 것이다"라며 "월소득이 천만 원이 넘었다면 우리들 사이에 '거상'으로 입소문 났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남편의 경제적인 능력을 높게 산 또 다른 이유로는 두 장의 차용증도 있었다.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을 지인에게 빌려준 차용증이 있었다는 것.

이에 남편의 지인은 "부탁해서 가짜로 써준 것이다. 1심때 그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했다"라고 말했고, 2억여 원의 차용증을 써준 보험설계사는 실제로는 500만 원 정도를 빌리고 이자 명목으로 10프로를 주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네티즌은 "알면 알수록 의혹투성이네", "태아 동영상 보고 눈물날 뻔 했다", "이게 실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거다", "아내 화장하던 날 밥이 입으로 넘어가냐"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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