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설계용역 기간연장에 대한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공공기관 최초로 마련한다.
LH는 31일 공공기관 중 최초로 그동안 객관성 부족으로 도입이 어려웠던 용역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집행기준)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공사와 달리 여러 건의 과업을 중복 수행하는 설계용역은 용역의 특성 상 용역 건에 대한 추가비용을 구분해 산정하고 증빙하는 방법이 없어, 관행적으로 업계가 그 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같은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H가 직접 산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용역대가 구성항목 중 해당 제경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청구하지 못한 용역정지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발주기관인 LH가 나서 지급청구를 독려할 예정이다.
LH는 지난 2014년부터 용역대가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며 계약문화 혁신을 시도해 왔다. 기존 공사비 요율방식의 설계용역비 산정방법을 보완해 설계업무량, 공사특성, 업무난이도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가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도입했다. 이로서 기존 계약방식에서는 반영하기 힘들었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가능하게 한 바 있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발주청 위주의 불합리한 계약관계 혁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기준이 다른 발주기관으로 계속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LH가 건설업계의 공정계약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