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까지 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소멸시효 지난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채권을 소각하면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것을 모르고 일부를 갚아도 다시 시효가 부활하지도 않고 연체기록 등이 제거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지난 5월 기준으로 국민행복기금(5조6000억 원)과 금융공공기관(16조1000억 원)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소각 가능한 채권 총 21조7000억 원을 소각한다고 31일 밝혔다. 총 123만100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금융위는 이날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소멸시효(연체 시점에서 5년)가 지나면 지금도 갚을 의무는 없지만 일부 상환으로 시효 부활하거나 금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채무자가 수십 년 금융거래 제한을 받아왔다.
세부적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소각 채권 규모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9000억 원, 파산면책 채권 4조6000억 원이다. 금융공공기관의 소각 채권 규모는 소멸시효완성채권 12조2000억 원, 파산면책채권 3조5000억 원이다.
채무자들은 9월1일부터 채권 소각 여부를 기관의 조회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기관의 소멸시효 경과 채권들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을 제외한 은행, 보험 등 민간 금융기관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4조 원(91만2000명)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채무자에게 일부 상환을 유도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활용해, 편법적으로 시효를 부활시키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채무자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채권소각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