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판결문에 모순 있어…박근혜 재판에도 영향 있을 것"

입력 2017-07-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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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심 선고 판결문에 대해 "판결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31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판결문에 대해 “헌법에는 우리나라를 문화국가원리로 표방하고 있다”며 “김기춘‧조윤선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판결의 기초 원리를 다소 왜곡하거나 외면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김기춘 등 유죄 선고를 받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이 모순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1심 판결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으로서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서술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 헌법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그것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면 그것을 이유로 차별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라며 “보수의 지지를 받았기에 진보 진영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언급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기춘 전 실장의 판결문은 이와 다르게 ‘좌파 또는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사업에서 배제 지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적시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심리가 충분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면서 “재판부가 조윤선 전 장관에게 불리한 증언들은 배척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 전임 수석, 전임 장관을 비롯해 당시 부하 직원인 비서관과 차관까지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조윤선 전 장관의 범죄 사실은 그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 죄질이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저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한 사람인데 아주 다른 재판부가 원칙과 자기 판단에 철저하지 않으면 이웃 재판부가 한 재판에 다소 영향을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라며 “이 판결문 자체 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문화예술계 배제지원에 관한 지시를 한 것도 인정하고, 그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은 것도 인정은 하는데 거기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니 헌법상의 이상한 논리가 나온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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