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 포상

입력 2017-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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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8월 한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제보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할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를 하려면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가까운 지사에 하면 된다.

심경우 이사장은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불법 브로커 개입 등 지능화되고 조직화됨에 따라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산재보험 재정의 건정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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