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압박에도…‘여유만만’ 박삼구, 왜?

입력 2017-08-02 10:17 수정 2017-08-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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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확보 유리” 판단한 듯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될 경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출자전환, 신규자금 투입 등으로 채권단은 더 이상 지원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매각을 통한 투자 유치보다 경영권 확보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박 회장 입장에서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차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는 법원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구조조정 기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관리인(기업 대표)을 선임해야한다. 과거에는 경영 실패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2006년 통합도산법 개정으로 기존경영자관리인(DIP) 제도가 도입되면서 오너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더라도 경영권을 잃고 싶지 않아 기업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박 회장의 전략이 ▲매각 무산 후 유상증자 ▲매각 무산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통한 경쟁입찰 등 크게 두 가지로 내다보고 있다. 채권단이 주도하는 지금의 구조조정 방식 아래에서는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생계획안에 매각이 포함되면 현재(9550억 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DIP 제도는 경영진이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거나 횡령·배임 등의 문제가 있다면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한다.

재계 관계자는 “박 회장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시셔서 선친이 일으킨 그룹을 채권단에 넘겼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다”며 “금호타이어를 국내외에 넘기는 것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회장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2012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역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단과 상의하지 않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채권단의 반대와 악화된 여론으로 법정관리인 선임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채권단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까지 금호타이어의 부실화에는 박 회장의 경영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서다.

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 청구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매각이 무산될 경우 다시 채권단에 유상증자를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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