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의 티타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IRP… 자영업자·군인에도 문 활짝

입력 2017-08-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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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KEB하나은행 영업1부 PB센터 골드PB 부장

상·하수도 시설과 의료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의 수명은 평균 30년 이상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늘어나는 인간 수명만큼 사회적 비용 부담도 증가해 이미 개인 삶의 질을 하락하게 하는 재앙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고령화 시대 즉 장생리스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미리 노후를 준비하느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노후를 준비하는 주요 방법으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 군인, 공무원, 사학연금이 대표적이며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의 기본적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적연금의 확대를 통해서 충분한 노후 소득을 확보해야 한다.

이 중 지난달 26일부터 변경된 퇴직연금(개인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기업들이 충당한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 및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제도이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이 추가적으로 자금을 적립해 향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그럼 IRP 계좌의 장점을 알아본다.

우선, 노후자금 마련은 세제혜택으로부터 시작한다.

연간 700만 원 한도(연금저축 400만 원 포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한 편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자산운용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IRP는 1개의 금융기관에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운용자산의 70% 한도 내에서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하므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게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른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하면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과세이연을 통해 노후자금을 복리로 운용할 수 있다.

과세이연이란 IRP에서 운용 중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복리로 운용을 하면서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며 세액공제율 13.2%, 16.5%와 비교하면 10% 이상 절세효과가 있다. 연금수령 시에는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연금수령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또한 중도에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사망·해외이주,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등)로 인출은 연금소득세율처럼 저율로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낮아지는 가입 문턱으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존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만 개설할 수 있었는데 지난달 26일부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IRP 가입 대상을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은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으로 확대됐다.

다만 금융소득만 있거나 연금소득만 있는 개인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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