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3억 초과 25% 과세

입력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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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범위 코스피 1%ㆍ25억, 코스닥 2%ㆍ20억...2021년까지 단계적 확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한해 25%로 인상된다. 대주주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1년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고액자산·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0%, 25%의 누진세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측면도 감안한 것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는 기존대로 하고 3억 원 초과분은 25%로 인상된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 경비를 뺀 것이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한다.

정부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 원인 대주주의 경우 현재 양도소득세로 2억 원을 납부하지만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2억3500만 원을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범위는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보유액 25억 원이고 코스닥은 지분율 2%, 보유액 20억 원, 코넥스는 지분율 4%, 보유액 10억 원, 비상장은 지분율 4%, 보유액 25억 원이 기준이다. 단, 1년 미만 단기 보유 중소기업 외 주식은 30%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주주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2018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 원 이상으로, 2020년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만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1년 4월부터는 3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코스닥과 코넥스도 지분율은 그대로고 종목별 보유액만 2021년 4월까지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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