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3억 초과 25% 과세

입력 2017-08-02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주주 범위 코스피 1%ㆍ25억, 코스닥 2%ㆍ20억...2021년까지 단계적 확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한해 25%로 인상된다. 대주주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1년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고액자산·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0%, 25%의 누진세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측면도 감안한 것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는 기존대로 하고 3억 원 초과분은 25%로 인상된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 경비를 뺀 것이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한다.

정부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 원인 대주주의 경우 현재 양도소득세로 2억 원을 납부하지만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2억3500만 원을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범위는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보유액 25억 원이고 코스닥은 지분율 2%, 보유액 20억 원, 코넥스는 지분율 4%, 보유액 10억 원, 비상장은 지분율 4%, 보유액 25억 원이 기준이다. 단, 1년 미만 단기 보유 중소기업 외 주식은 30%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주주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2018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 원 이상으로, 2020년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만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1년 4월부터는 3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코스닥과 코넥스도 지분율은 그대로고 종목별 보유액만 2021년 4월까지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43,000
    • -1.13%
    • 이더리움
    • 4,615,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723,500
    • +4.48%
    • 리플
    • 2,212
    • +19.31%
    • 솔라나
    • 353,600
    • -1.59%
    • 에이다
    • 1,564
    • +31.54%
    • 이오스
    • 1,107
    • +17.77%
    • 트론
    • 287
    • +2.87%
    • 스텔라루멘
    • 633
    • +61.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00
    • +1.47%
    • 체인링크
    • 23,510
    • +12.87%
    • 샌드박스
    • 535
    • +10.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