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10%로 인상

입력 2017-08-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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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사진=이투데이)
▲기획재정부(사진=이투데이)
내년부터 채권·통화·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또 국내·외 파생상품의 손익을 합산해 전체적으로 이익이 난 경우만 과세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을 보면, 현행 탄력세율 5%(기본세율 20%)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이 탄력세율 10%로 오른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부과 조세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소득세법 개정 후 코스피200선물·옵션 등을 양도세 대상으로 적용했다. 이후 지난해 파생상품 양도 차익에 대한 분리과세는 5% 세율이 부과됐다.

그러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를 두고 형평성 논란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동일한 금융상품에도 국내·해외로 나누는 등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코스피200옵션(야간선물)은 국내상품으로 보는 반면, 유럽거래소(EUREX)에 상장한 코스피200옵션(야간선물)은 해외상품이라는 잣대를 두고 있다.

예컨대 투자자가 동일계좌 매매로 주간거래를 통해 4000만원의 이익을 본 후 5000만원을 야간상품에서 손해를 보면, 이익 본 4000만원의 양도세 5%가 부과됐다.

결국 투자자는 1000만원의 손실과 양도세도 물어야 했다. 거꾸로 주간거래로 손해를 보고 야간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스피200옵션(국내상품)과 코스피200옵션을 야간에 거래하기 위해 유럽거래소에 상장한 코스피200옵션선물(해외상품)의 손익합산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적용한다.

파생상품 과세체계도 세율 10%로 공통 적용된다.

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1000만원, 해외 파생상품 양도손실이 500만원인 투자자의 경우 현행 체계로는 75만원을 납부했지만, 개정된 체계로는 25만원을 납부하는 셈이다.

이 밖에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강연료·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8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된다. 가령 강연료 5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40만원이 필요경비다.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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